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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융자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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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금액 : 사업장당 10억원 한도.

융자지원 1~3년 (이자) 4~10년 (이자 + 원금) 중고 지게차 임대료
입승식 1.5t 월 납부 22,500 월 납부 237,000 월 납부 500,000
좌승식 1.5t 월 납부 26,250 월 납부 276,250 월 납부 550,000
좌승식 2.5t 월 납부 31,250 월 납부 329,000 월 납부 600,000
좌승식 3.0t 월 납부 37,400 월 납부 393,500 월 납부 650,000

(3년거치 7년 분할상환, 고정금리1.5%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
융자금 지원이란?

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  •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 또는 민간 기관
  •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자은 제외

지원조건

  • 지원한도사업장 당 10억원 한도
  • 지원자격300인미만 산재가입사업장,신용에 이상없는 사업장.
  • 지원한도사업장당 10억원 한도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융자지원 100% ​추가 기입 부탁 드립니다.
  • 대출금리연 1.5%
  • 상환조건3년거치 7년 분할상환(총10년)
  • 지원방법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(보증보험, 담보 등)
  • 취급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
    -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, 신한은행, 한국씨티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KEB하나은행, SC제일은행(스탠다드차타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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